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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11:18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안에서 싸운다, 또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F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2. 11:4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F의 상처를 응급처치 하던 화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H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묶여 있어야 돼',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826』 피고인은 2019. 2. 5. 02:1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 등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내가 로드FC 선수인데 만만하냐. 대가리 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변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75』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식당'에서 일행인 P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