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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3:37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