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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18.07.20 2018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17가소130 임대차보증금 판결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들이 2018. 5.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949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일자까지 발생한 채무원리금 합계 12,417,97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