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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나30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