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68855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수원세관장이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신고물품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자인 원고는 1994. 2. 6.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의 수입, 구매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5.부터 2015. 5. 1.까지 사이에 룩셈부르크 소재 Herbalife International Luxemburg S.a.R.L.(이하 ‘수출자’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거래품명란 각 해당 신고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같은 목록 기재 신고번호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41489-15-330237U 외 27건으로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한 후 수입통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입신고 전에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별지 1 목록 순번 1, 8 내지 28: 1.6%(기본세율: 8%),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7: 4.8%(기본세율: 6.5%)]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8. 21.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3조 제2항에 기한 서면조사통지를 받은 후, 자유무역협정의 비당사국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 9. 14. 피고들에게 각 수정신고(보정신고 포함)를 하여 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생산자이자 자유무역협정 당사국민인 미국인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해서 2015. 9. 17. 피고 수원세관장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1의 각 해당 신고물품에 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0조 제3항에 기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함과 동시에 관세 100,125,920원, 부가가치세 10,012,640원 합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