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20가단50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