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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0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포항시로부터 도급받은 E 개설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2년 9월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하여 약정서(수사기록 제61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공사금액 부분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계약공사금액 1,324,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3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를 제외한 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위 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인감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4쪽), 피고인 A은 G를 위 약정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2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3형제4345호)이 있었고, 이에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대구고등법원 2013초재606)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