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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7가단9651

공유물분할

주문

1. 순천시 E 임야 65,169㎡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순천시 E 임야 65,1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순천시 F 임야 3,2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