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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노153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993]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H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피고인이 J과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종업원 K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336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철 제의 자를 집어던지며’ 부분을 ‘ 철 제의 자에 흠집을 내어 효용을 해하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993] 1)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22.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클럽에서, J에게 양주 병으로 구타당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J 등 칠성 파의 조직원을 찾아 앙갚음한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클럽 종업원 K의 가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