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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생활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 3. 1. 퇴직하여 현재는 같은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D은 2000. 3. 경부터 E 대학교 축구부 초대 감독 및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고, 2012.부터 2014. 6. 9.까지 F 축구협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G은 D이 H 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할 때 코치로 함께 근무했었다.

1. I 입학 관련 사기 G은 자신이 코치로 재직하고 있던 축구클럽인 ‘J’ 소속 선수 I의 모친인 피해자 K 와 형인 L에게 접근하여 “ 돈을 써서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학교 관계자와 식사도 해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돈을 주고 라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G에게 부탁하였고, G으로부터 I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D은 C 대학교에 알아보겠다고

한 후 2012. 9. 경 전 남 곡성군 M에 있는 ‘N’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 형님, C 대학교 축구부 TO( 定員 )를 하나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 일단 원서 한번 내 봐라,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피해자에게 “ 전라 도의 E 대학교 D 교수님 (D) 이 C 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통해서 돈을 주면 4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다.

7~8 천 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다시 “C 대학교 측과 얘기가 잘 되었다.

8,000만 원을 학교 측에 해 줘야 한다.

8,000만 원을 주면 특기생으로 가기 때문에 4년 간 등록금이 면제되고 회비도 면제되면 유니폼과 축구화도 1년에 두 번 씩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