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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670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건물 D 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제약 관련 시장조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특별 징수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관할 구청 등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6. 1.까지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특별 징수의 무자로서 법인지방 소득세 3,641,590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917,0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 징수의무 자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체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9 조, 제 107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납 금액, 체납 기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