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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11:3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죽도 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삼호로 77, 북부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2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