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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30 경 C 포터 2 내장탑 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 로터리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선에 근접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하던

D K5 택시 차량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하여 위 1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2 차량의 왼쪽 뒤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 의사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선 변경상의 운 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전의 차량 운행 상황, 사고의 경위,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진입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택시기사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