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폭행한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