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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6가단5221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가칭 C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1,053,994,523원에 수주하였다.

나. 광주지방조달청이 제공한 공정별 집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공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교사동(0101), 자동제어공사(0102), 설비제어 배관공사(0103), 다목적강당 무대기계공사(0104), 시청각실 무대기계공사(0105), 수축열공사(0106)로 구분되어 있다.

[표1] 공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01. 기계설비공사 567,019,495 860,634,883 0101. 교사동 352,554,131 251,471,772 155,500 604,180,597 0102. 자동제어공사 22,567,888 2,751,637 - 25,319,525 0103. 설비제어 배관공사 4,139,484 7,625,605 - 11,765,089 0104. 다목적강당 무대기계공사 22,467,529 2,397,572 - 24,865,101 0105. 시청각실 무대기계공사 5,346,871 1,030,404 - 6,377,275 0106. 수축열공사 159,943,592 28,182,898 806 188,127,296 교사동(0101)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공정으로 다시 구분되어 있다.

[표2] 품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0101. 교사동 352,554,131 251,471,772 155,500 604,180,597 010101. 장비설치공사 44,702,821 10,367,372 - 55,070,193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113,632,778 57,102,611 - 170,735,389 010103. 옥외배관공사 4,396,402 5,932,546 96,512 10,425,460 010104. 기계실 배관공사 28,923,292 14,361,262 831 43,285,385 010105. 급수급탕 배관공사 80,017,092 79,610,943 480 159,628,515 010106. 오배수통기 배관공사 33,063,645 31,054,469 315 64,118,429 010107. 전기난방공사 15,880,272 5,289,390 - 21,169,662 010108. 환기공사 18,602,060 32,217,282 - 50,819,342 010109. 에어컨드레인 배관공사 4,361,042 9,939,805 - 14,300,847 010110. 가스 배관공사 8,974,727 5,596,092 56,556 14,627,375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