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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3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5. 6. 27. 00:47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등이 자신을 추행한다고 오인하고 이에 항의하며 대들자, 순간 화가 나 D는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