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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4:4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열람 등사를 요청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24세)에게 “니들 한번 봐! 씨발 내가 재판소까지 간다. 좆같은 것들아! 내가 때려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11:3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찰서기보 D(27세)에게 “좆같은 것들! 확 때려죽일 가보다. 씨발 것!” 등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5:16경 인천지방검찰청 열람 등사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0여 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에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2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류가 들어 있는 행정봉투로 위 C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