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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6:30 경 경산시 D 아파트 102 동 서쪽 출입문 앞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부탁 좀 들어줘, 천원 줄게, 과자 사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뒤편 놀이터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오른쪽을 건물 벽 쪽으로 가까이 붙여 주차 하여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릴 수 없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목을 놓으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 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 고추도 보여줄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나랑 사귈래

”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 피해자가 범행차량으로 다가가는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