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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8 2020고단74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3:00 경 안동시 B에서 벌통 합 봉작업을 하면서 양봉 훈연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산림 또는 신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은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불을 이용하더라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시설을 준비하고 불이 완전히 연소된 것을 확인하는 등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봉 훈연기를 사용한 후 불씨가 남은 재를 그대로 버린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남은 재에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안동시 B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지와 같이 총 13 필지 면적 합계 18ha 의 산림을 불에 태워 복구 조림 비 및 입 목비 합계 209,519,580원 상당( 복구조림 비 : 163,026,000원, 입 목비 46,493,580원) 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산불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지 GPS 위성 트랙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 사유 : 피해 산림 면적이 넓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양형 사유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