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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1270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39,585,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 1.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운영할 것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각자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를 공동으로 사업경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 A 175,000,000원(70%), 피고 50,000,000원(20%), 원고 B 25,000,000원(10%) 제3조[이익분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산 후 최종이익금분배를 익월 00일자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은 존속토록 하며 5년 이후 사전통지기간(6개월)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전통지시점으로 시설비는 개월수 대비 감가상각비를 따져 시설비를 측정토록 하고 보증금은 감가상각비를 따지지 않고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한다.

제9조[사업종료로 인한 이익분배] 원만한 사업종료로 인한 이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대구 달서구 D, F 성서점 2층 점포에 소재한 이 사건 미용실은 소외 G이 2016. 2. 24. 소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였으며, 소외 H의 명의로 2017. 1. 1.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473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