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39,585,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 1.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운영할 것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각자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를 공동으로 사업경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 A 175,000,000원(70%), 피고 50,000,000원(20%), 원고 B 25,000,000원(10%) 제3조[이익분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산 후 최종이익금분배를 익월 00일자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은 존속토록 하며 5년 이후 사전통지기간(6개월)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전통지시점으로 시설비는 개월수 대비 감가상각비를 따져 시설비를 측정토록 하고 보증금은 감가상각비를 따지지 않고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한다.
제9조[사업종료로 인한 이익분배] 원만한 사업종료로 인한 이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대구 달서구 D, F 성서점 2층 점포에 소재한 이 사건 미용실은 소외 G이 2016. 2. 24. 소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였으며, 소외 H의 명의로 2017. 1. 1.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473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