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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와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뒤 위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5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문란했던 성생활을 숨기라는 취지로 “꼭 속이고 잘 숨고 살아 ㅎㅎㅎ”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 18:49경까지 피해자에게 “가족들끼리 집단섹스해 변태인 넌 제일 흥분되겠다”, “니가 말한대로 개보지니 니 엄마도 니 언니도 니 동생도 개보지다”라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0:38경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D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이유로 “당신 잘난 딸 공원 화장실 대천해수욕장모래서장 차 타고 가며도 집단섹스했고 노래방 골프연습장 ”, “왜 그랬냐 물으니 변태라 그렇덴다 변태가 애들 가르침 안 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6. 6. 11. 09:5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2:59경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D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이유로"당신 동생이 그럽디다 자기 옆에 있음 다 불행해진다고 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