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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끝에 2014년경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그리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