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5. 13. 05:14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2길 13 방학 사거리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가지 못하게 하려 다가 스스로 넘어져 보도 블럭 턱에 부딪혀 치아 3개가 부서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3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C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좌석에 A이 타고 있다가 내렸는데 A의 옷이 끼인 줄 모르고 출발하다가 A이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고, 2017. 5. 18. 피해자의 요청으로 ‘ 사고 확인서 ’를 작성하면서 ‘C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츄리닝 우측 주머니 위쪽이 뒤 안장 쪽에 걸린 상태였는데 C이 그냥 출발하여 넘어졌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9.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범죄수사 협조 의뢰, A의 보상 내용
1. 사고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추가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