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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450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① 피고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 A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 B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6. 10.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D을 통해 피고 A 명의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 A은 2013. 4. 23. 안산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등산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③ 그 후 피고들은, 피고 A에 대하여 ‘제4-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14. 1. 10. 보험금 2,414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39호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보험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 27.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1년 6월, 피고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하되, 피고 A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B: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2,41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2. 1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