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제공, 투약 및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경 서울 송파구 D, C202 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분, 약 0.03~0.05g 추정, 이하 같음) 을 투명 유리관에 넣은 후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 유리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9. 08: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 유리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9. 08:3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9. 10:0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8그램을 투명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서울 송파구 D, C202 동 703호 A의 주거지에서 투명 유리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수수하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유리관의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08:30 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