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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6나549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3행의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를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노2369), 2018. 2. 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대법원 2018도3119)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21행부터 7면 1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합140, 196(병합), 468(병합), 625(병합), 631(병합), 2014고합154(병합), 279(병합)],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5. 7. 2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15노74),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