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84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108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구입일이 1993년경이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2010차전108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