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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6,000만 원은 M가 운영하는 V에 장비 납품 및 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한 선납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6,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당 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6,000만 원은 실제로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번복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2. 10. 피해자 I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장비 납품 및 자재 공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I과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장비 납품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1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일부 라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