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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합계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