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가단95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261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261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