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7 2013고정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1. 1월 임금 99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850,000원 합계 3,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