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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나4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5. 01:4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 숙소에서 자고 있던 소외 회사의 사장인 원고를 찾아갔으나, 원고가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피고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강제로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ABS도어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약216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4. 23.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밤중에 원고를 찾아가 강제로 문을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여 소외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파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그 중 제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