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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975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소송을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고, 당시 변호사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소송수임도 의뢰하였으나 변호사 D가 그 사건 수임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임의로 위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사건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C로펌 변호사 D’라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2013. 4. 19.경 남양주시법원에 제출하고, 이어 2013. 4. 23.경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날 재판관계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다음 기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차 변호사 D에게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내가 제출한 서면을 읽어보지도 않는다, 마지막 변론기일 1회만 출석해 주면 되고, 서면은 직접 작성해 주겠다“면서 소송수임을 간곡히 부탁하여 이에 변호사 D가 위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6.경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C 로펌 사무실로 그 동안 진행한 소송관계서류를 송부하였고, C로펌의 팀장인 E은 위 소송관계서류를 변호사 D에게 전달한 후 변호사 D로부터 ”A(피고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무실로 출석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방에 있어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이에 E이 ”도장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보내줄 수 없다“고 답하여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