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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534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토지의 분할 과정 1) C, D, E, F는 1983. 5. 23. 전북 고창군 G, H, I, J 토지에 대하여 연립주택조성을 위한 매매를 분할사유로 하여 토지분할 후 합병하는 내용의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다. 2) C 소유였던 전북 고창군 G 답 2,575㎡는 1983. 5. 23. 분할되어 본번에 K 내지 L를 부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348㎡가 되었으며, 2009. 8. 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3) D 소유였던 H 답 1,884㎡는 1983. 5. 23. 분할되어 본번에 N 내지 O을 부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733㎡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P 답 121㎡, Q 답 327㎡는 D의 소유로서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는 위 P,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택지로 개발되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E의 소유였던 I 답 3,81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1983. 5. 23. 분할되어 본번에 R 내지 S을 부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1,162㎡가 되었다가, 1983. 9. 23. 다시 분할되어 본번에 T 내지 U을 부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275㎡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V 답 957㎡는 1985. 9. 6. V 답 6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W 답 2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원고는 2012.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0. 19.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