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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7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동관 4층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B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관리단의 대표이며, 피해자 E은 B건물를 위탁 관리하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B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놓고 대립하다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각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B건물에서 쫓아내려고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에게 피해자 D이 사용하는 B건물 관리단 사무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침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성명불상 회원들은 2016. 8. 2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관리단 사무실 출입문을 빠루로 뜯어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7층에 있는 피해자 E의 F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