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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5:07 경 서울 중구 소재 약수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4 한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UZ125D2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UZ125D2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5: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151 한광 교회 앞 이면도로를 이태원 역 방면에서 우사단 로 10 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의 등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