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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3명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또한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