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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2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에 있는 중앙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발전식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호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채혈 관련,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용 진술 거부 및 날인거부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 5회 있고, 모두 2011년 이후 전과이다.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