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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79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가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3. 9. 10., 준공일 2013. 11. 22., 공사금액 125,97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C 지상 주택(나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3. 9. 10., 준공일 2013. 11. 22., 공사금액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제23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0.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준공일인 2013. 11. 22.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준공일까지의 공사의 미완성 및 시공상의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지난 무렵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원고들이 후속 업체를 물색교섭하여 각 남은 공정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30일 및 각 남은 공정의 공사에 소요되는 15일[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총 공사기간(74일)의 20%]의 합계 45일이 각 지체일수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