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8. 1. 1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0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9. 7. 21. 00: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왜 고집이 황소냐. 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듣지 않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여줄까. 내가 지금 가서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놓아 들어갈 수 없자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전체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를 피해자의 앞쪽 바닥에 던지며 “무릎 꿇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