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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가죽공장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죽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각각 받지 아니한 나이 지리아 국적 D를 2017. 6. 11.부터 2017. 6. 29.까지, 토고 국적 E를 2017. 6. 15.부터 2017. 6. 29.까지, 나이 지리아 국적 F를 2017. 6. 11.부터 2017. 6. 29.까지, 모 잠 비크 국적 G를 2017. 6. 15.부터 2017. 6. 29.까지, 나이 지리아 국적 H를 2017. 4. 18.부터 2017. 6. 29.까지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5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