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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77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8.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원고에게 월 280,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은 피고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할부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관리비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7. 12. 14.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관리비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포함)이 합계 4,569,8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8. 23.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미지급금 4,569,860원 및 그 중 1,868,3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나머지 2,701,5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