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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31666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8. 9.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