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7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20고단6517』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나는 아버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은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어머니와 만든 커플통장에 1,400만 원이 있고 모두 내가 혼자 모은 돈이다.”라며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생활비와 어머니 생신으로 드릴 용돈 등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해외에 있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저녁에 회사에서 쓸 접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월급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믿지 못한다면 각서도 써주겠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2,5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7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80』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행용 화장품 1개, ‘가나’ 초코렛 1개, ‘칸쵸’ 과자 1개, 소시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20. 3. 22. 04: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빼빼로’ 과자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