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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0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관리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12. 16. 09:30경 영천시 D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E 사무실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무쏘픽업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E(주)의 소유로 현장 내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