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30. 21:30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