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30. 21:30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