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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6499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과 별도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것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988호 사건)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2. 다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만 원의 지급을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2016. 9. 3.까지 인도한다. 만약 원고가 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