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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78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56,760원 및 그 중 101,988,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9. 3. 16. 아래 <표2>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D 100,000,000원 2009. 3. 13. 2013. 12. 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표1> <표2>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D 100,000,000원 국민은행 2009. 3. 16. 100,000,000원

나. 피고 B, C은 2009. 3. 13.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4. 25. 아래<표3>과 같이 국민은행에게 101,988,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D 2014. 4. 25. 100,000,000원 1,988,000원 101,988,000원 <표3>

라.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있고, 그 율은 연 12%이다.

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