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3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57세) 가 피고인의 체격이 작다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 높이 약 5.5cm) 을 집어 든 다음, 위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G 외부 CCTV 영상분석 사진, H 외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