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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원정 도박을 하러 오는 운동선수, 연예인 등에게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박 관련 계좌 관리를 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직원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13: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제출의 카카오 톡 내용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점.